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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개288
친근한개28822.11.26

미성년자 현금 주식 청약통장 등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지한 부모라 증여세 같은건 생각도 못했네요.

21년생아이 21.5월에 은행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가 은행에서 만들긴 했으나,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한거라, 은행제휴 00증권 증권거래예금(한도제한계좌) 이라는 통장입니다.

이 계좌는 보통예금처럼 수시 입출금도 되고, 주식을 사면 증거금이체가 이 통장에서 자동으로됩니다.

그래서 이통장에 아동수당, 각종 명절에 받은 용돈 등등을 수시로 입금하여(부모통장->아이계좌로 이체 또는 atm 직접입금)

1. 일부는 아이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로 썼고,

2. 일부는 월2만원씩 주택청약(현재38만)을 들고 있고,

3. 또 나머지는 1년짜리 적금을 들어 만기후 만기금액을 동계좌로 받아 아이생활비로 썼습니다.

4. 마지막으로 약200만원의 주식을 구매(이것도 한번에 매수한게 아니라 2~3달에 한번씩 매수)하였고, 분기?마다 얼마안되는 돈이지만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10년에 2000만원이 비과세라고 하던데,

전 아예 신고조차 안했고, 최근들어 증여세라는걸 알게되어 위 금액 1,2,3,4를 모두 포함해서 아이통장에 입금된 돈이 천만원이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1. 저 2000만원이라는 기준이 부모계좌에서 이체, 직접atm 입금한 금액을 모두다 증여세 대상으로 신고해야 하는건지

1-1 한번에 입금한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수시 입금한거라, 신고를 해야한다면 건건마다 전부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 일괄로 한번에 하는 방법은 없는건지??

2. 현재 남아있는건 주식200만원 구입과, 주택청약38만원 뿐인데, 이금액을 포함하여

생활비로 지출하고 없는 금액도 부모계좌에서 이체한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2-1 주식 200에 대한 배당금이 아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역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3. 1년 적금 만기금액 아이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이미 지출했는데 이것도 역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4. 마지막으로 1-3질문을 모두 배제하더라도 입출금통장자체가 은행제휴 00증권 증권거래예금(한도제한계좌) 이라는 통장이라 어디에 쓴거 상관없이 입금된 금액 전체를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쓰다보니 내용이 좀 어수선 한데, 워낙 무지했던지라 검색해봐도 저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진즉 알았으면 모았다가 한번에 2000만원 증여했을텐데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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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자녀에게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체한 금액이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3.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외에 적금이나 주식등을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해야합니다.

    2-1 배당수익은 자녀의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