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세금 및 양도세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서울에 매매한 아피트 1채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시세차익이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지방에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2주택 소유에 대함 세금과, 매매했을때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과 업무용오피스텔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업무용은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취등록세가 완화되어 2주택자는 1%~3%사이의 취득세을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하면 중과하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고 2주택자도 일반세율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써 주택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써 사용될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며, 2주택의 경우 양도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현재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는 폐지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 다만,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비과세요건 판단시 조정대상지역여부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보유 및 2년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1~2주택자 : 구제지역 상관없이 1~3% (6억 이하 : 1% / 6~9억 이하 : 1~3% / 9억 초과 : 3%)
3주택자 : 비조정지역 4%, 조정지역 6%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정대상지역) 22.05.10~24.05.09
1년 이상 기본세율 6~45%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부터 적용(6~30%, 매년 2%증가)
1년 미만 : 45%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일 것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 하였을 것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주
(쉽게 말해 1번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 2번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1번 주택을 매도 해야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업므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봅니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고 10년간 유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두번째주택을 등기한날로부터 첫번째 주택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