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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꽃잎새
4월17일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몇달전부터 집주인이 잠수입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잠수입니다...
집이 경매로 나온다는데...
전 어떻게해야할가요?
4월17일 전세금을 받지못하면...
집주인 상대로 민사소송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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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여부를 현재 단계에서 알기는 어렵고, 다만 미지급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의 민사소송 내지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예정이고 연락두절이라면, 이미 반환능력이 없을 수 있고 경매에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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