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까요? 집주인이 연락단절..

4월17일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근데 몇달전부터 집주인이 잠수입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잠수입니다...

집이 경매로 나온다는데...

전 어떻게해야할가요?

4월17일 전세금을 받지못하면...

집주인 상대로 민사소송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에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여부를 현재 단계에서 알기는 어렵고, 다만 미지급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전세보증금 반환의 민사소송 내지는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 예정이고 연락두절이라면, 이미 반환능력이 없을 수 있고 경매에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