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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내가 6웡 취업 했는데 이전달 정산은?

아내가 6월부터 취업했는데 연말정산 1-6월은 어떨게 ㅎ하나요 생활비 카드를 아내가 다쓰는데 저한테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6월은 다 날아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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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각각 소득공제를 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연령은 무관하나 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인이 2022년 6월에 취업하여 12월말 현재 근로자인 경우 아마도 총급여액이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기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배우자의 미취업기간에 대한 공제는 본인도 배우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어렵습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카드공제를 본인이 받으려면 배우자분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6월에 취업하셨다면 사실상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1월~6월분에 대한 카드 사용금액은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