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살짝발전하는앵두
살짝발전하는앵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으면 못받나요?

지금 웨딩홀 알바 하고있는데 전 직장에서 2년동안 일한 것 때문에 시급을 11500원 받고 있어요 일한진 2주됐고 토일 동안 일하고 15시간은 넘어가요 근로계약서 쓸 때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있다고 했는데 지금 시급 높은게 높은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데 맞나요..? 처음 말씀하실 땐 11500원으로 맞춰주겠다 하셨고 그 다음 계약서 쓸 땐 그냥 생각없이 썼어요 처음에 주휴수당 없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시급 자체가 높아서 라고 말씀하셔놓고 윗 말처럼 말을 바꾸셔요 원래 예도하면 주휴수당 잘 안받는다고 다른 사람은 주말에 일하면 주휴수당 안 받는게 맞다 하는데 진짜 맞나요.?? 사진은 계약서 사진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보시면 수습기간 있다고 했는데 진짜 저한테 수습기간, 급여에 관한건 절대 말씀 안하셨어요 챗지피티가 2년동안 일하고 온거면 수습기간 적용 안될수도 있다고 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절한 수준의 임금(주휴 포함)이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