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 > 필요경비율 60%시 필요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업체에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폰트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전체와 도메인, 홍보자료 등을 영구히 이전하는 내용이며, 계약 체결 후 저는 해당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수익 분배도 갖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의 전면 양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60%로 신고 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 계약서
2. 계좌이체내역
3.통장사본
4.무형자산 전면 양도 관련 소명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필요경비는 없어서 이정도만 준비했습니다. 더 보완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외 사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어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 토사석 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 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제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첨부서류만 제출하시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므로 더 이상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