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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 > 필요경비율 60%시 필요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업체에 폰트 제품군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디자인권 포함)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폰트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전체와 도메인, 홍보자료 등을 영구히 이전하는 내용이며, 계약 체결 후 저는 해당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수익 분배도 갖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의 전면 양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60%로 신고 하였습니다.

첨부서류

1. 계약서

2. 계좌이체내역

3.통장사본

4.무형자산 전면 양도 관련 소명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필요경비는 없어서 이정도만 준비했습니다. 더 보완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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