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깜박하고 안주실수도있나요?
12월 29일부터 첫출근했고 근로계약서상으로도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매월15일이 급여일이라 1월 급여는 2월15일에 나올거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건 제가
12월분은 1월에 나온다고하셨는지 2월15일에 같이나온다 하셨는지 기억이 잘안나요,,,,,,
정산이 뭐어쩌고 저쩌고 하셨던것같은데... 여튼 1월 말인 지금까지도
12월 29,30,31분 급여 지금까지도 안들어오고있거든요.....
출퇴근하느라 든 기름값에 다달히 나갈 고정지출도 있는데...ㅜ
첫주 동안은 정신도 없고 이것 저것 설명듣고하느라 딱히 한 업무가 없긴해서 여쭤보기도 눈치보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12월 급여는 체불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정기지급일인 15일, 즉 1월 15일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한번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차일피일 계속 미룰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2월 29~31일 급여는 1월 15일까지 지급이 당연합니다.
2) 첫 주에 업무가 없었어도 급여는 발생 합니다.
약정된 임금 지급일자에 지급을 하셔야만 합니다.
3) 지금은 깜박함이 아니라 지급 지연 입니다.
4) 정중한 확인 요청은 전혀 눈치 볼 일이 아니지요.
1) 12월 29~31일 급여는 언제가 법적 지급기한인가?
근로계약서상 급여일이 매월 15일”이라면 12월 29~31일 근무분 임금은 다음 급여일인 1월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가 “1월 급여는 2월 15일”이라고 한 말은 1월 1~31일 근무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2월분까지 2월 15일로 미루는 것은 정산 편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단계. 근무를 많이 안 했어도 급여는 발생합니다
첫 주에 교육만 받았다, 실질 업무가 거의 없었다, 이건 전혀 상관 없습니다, 출근해서 설명 듣고 대기하고 지시를 기다린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12월 29, 30, 31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지금 상황은요
12월 근무분 급여 미지급법정 지급기한 1월 15일 경과
회사로부터 명확한 지급일 안내 없는 상황이십니다.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진정서 내지는 고소장 제출
이 상태는 고의든 실수든 관계없이 임금체불 요건을 충족합니다.
깜박했어요는 법적으로 전혀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