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법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직접고용에대해서
인재파견 업체로부터 고용되어 고객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 중순 ~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매년 1년단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중입니다.
파견법상 2년이후 고객사에서 직접고용 의무가 주어진다는데
제 사례의 경우 사용사업주측에 파견법상 위법행위는 없는건가요?
만약 위법일시 저는 어떤 행위를 할수있고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2년을 초과하여 파견되었다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