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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타킨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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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직접고용에대해서

인재파견 업체로부터 고용되어 고객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020년 중순 ~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매년 1년단위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중입니다.

파견법상 2년이후 고객사에서 직접고용 의무가 주어진다는데

제 사례의 경우 사용사업주측에 파견법상 위법행위는 없는건가요?

만약 위법일시 저는 어떤 행위를 할수있고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용사업주에게 2년을 초과하여 파견되었다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