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센터 물건 보관 및 보상 방법등 궁금 합니다
이사를 하는데 물건이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이삿짐센터에서는 그런 물건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물품이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업체에서 이미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당사자 협의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