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세전기준인가요 아니면 세후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세전은 2000만원인데 세후는 약 15% 뗀 실질이자가 17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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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은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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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어떤 소득이든 세전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 초과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참고로 예시를 든 2000만원까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소득은 세전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딱 2,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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