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이체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못받았을 경우
사업장인데요
현금매출전표로 받고 한번에 결제해서
계좌이체 후 통장사본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몇달이 지나서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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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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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도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발행해야 하는데, 판매자가 발행을 거부하거나 발행을 지연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속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보시고 계속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판매자가 발행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하셔야 하며 발급 거부를 할 경우 국세청에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