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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알파카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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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주말알바 이틀동안 20.5시간일합니다

총3주일하고 4주째 일이있다고 안왔습니다

그다음주 문자로 일못하겠다고 그만둔다고 연락왔네요

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20.5시간을 근무하기로하였고 3주간 개근하여 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총 3일치가 발생합니다.

      • (20.5/40)×8시간으로 계산하면 1일치 주휴시간이 계산되며 여기에 9,160원을 곱하면 1일치 주휴수당이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해 단시간이므로, 주휴수당=9,160×20.5÷5=37,55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 이틀동안 20.5시간일합니다

      총3주일하고 4주째 일이있다고 안왔습니다

      그다음주 문자로 일못하겠다고 그만둔다고 연락왔네요

      주휴수당 계산좀 해주세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 20.5시간÷40시간×8시간×2주×9,160원= 75,112원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3일을 일하는데 주말동안 20.5시간을 근로했다하면 해당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데 계산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때 발생하며 한주 근로시간 중 5를 나눈 것이 주휴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0.5시간인 경우에는 20.5 / 40 x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시작이라면 토~금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합니다.

      3주까지 일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둔경우라면

      1주 근로관계 유지가 아니므로 3주차는 주휴 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주를 근무하고 4주차에 이르러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3주간의 주휴수당은 87,936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