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며,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3.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주를 근무하고 4주차에 이르러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3주간의 주휴수당은 87,936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