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생연구자산재보험 가입 대상 관련 문의
연구실 관리를 위해 학생을 단기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인건비-일용인부임로 급여가 지급되는 학생을 <학생연구자산재보험>에 가입하여도 괜찮을지요.
일반 근로자가 가입하는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아니고 단순히 연구실 관리만 하는 거라면 일반 근로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실 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