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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몽구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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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산재보험 가입 대상 관련 문의

연구실 관리를 위해 학생을 단기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인건비-일용인부임로 급여가 지급되는 학생을 <학생연구자산재보험>에 가입하여도 괜찮을지요.

일반 근로자가 가입하는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할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아니고 단순히 연구실 관리만 하는 거라면 일반 근로자로 봐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실 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