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하려고 금전소비대차를 작성 하는데 보통 몇년거치 몇년상환으로 하는게 좋은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60대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희망 상담 분야

부동산 설계

자녀에게 1억3천정도를 차용증을 쓰고 빌려주려고 합니다 차용증에 이자는 안써도 된다고 알고 잇는데 그러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작성시

    보통은 거치기간은 3년 이내로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몇년 거치, 상환이냐 보다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입니다. 차용증에 상환기일이 없거나 지나치게 장기간이면 국세청이 증여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소득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2년 거치 후 5~10년 분할상환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거치 후 8년 원금균등상환처럼 작성하면 무리가 적고 설명도 쉽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 작성, 계좌이체 기록, 실제 원금 상환입니다.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 내역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구조가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이에 따른 상환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이익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범위는 차용증에 이자를 0%로 정해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거치기간은 1~2년 이후 8~10년에 걸치는 형태의 원금균등상환형태로 하시면 좋을것것 같습니다.그리고 해당건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건 아니면 결론적으로 자녀의 실제 소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 증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에 계좌의 흐름도 중요한데 실제 약정한날짜를 계약서를 만드셔서 정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정해진 날짜로 대여금을 송금하고 차입금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계좌로 입금표시일떄 차입금상환으로 표시하는게 좋습니다. 즉 실질이 중요하므로 이부분의 설계가 중요하며 자녀가 소득이 있따면 10년정도의 원금균등상환과 무이자형태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몇 년이 정답이라기보다 자녀의 실제 상환능력에 맞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억3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과의 차이로 얻는 연간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간이 길어도 실제 대여라면 원금 상환이 이뤄져야 하므로, 5년, 10년처럼 임의로 정하기보다 소득을 고려한 월/연간 상환액과 만기를 정하고 계좌이체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