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게실 cctv 설치 가능한가요?

저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운전하는 직원들이 차량 운행전후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차도 마시고 TV시청도 하며 쉴 수 있는 휴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차량운행 전 음주측정을 위한 음주측정기(약 2백만원에 구입)와 운행 관련 휴대폰 단말기, 업무용 차량 열쇠(약 50개 정도)도 함께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회의를 위한 탁자와 의자, 쇼파 등 비품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직원 휴게실에 놓아둔 바람막이 점퍼가 없어지는 사건과 주차장에 세워둔 업무용 차량에서 현금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직원 휴게실이지만 물품 도난 및 안전 관리와 시설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또한 설치할 수 있다면 절차나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직원들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근로 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확히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그 설치에 대해서도 표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