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이나 마트 1000원 이하 카드 불가

2022. 04. 13. 07:13

편의점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 한 후 통상적으로 저희가 카드를 쓰잖아요? 근데 천원미만은 카드가 안된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되는 곳들도 있고 차이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천원 미만은 결제 안된다라는 곳은 꼭 그 룰을 지켜야만 하나요? 업주가 무언가를 어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격이 1000원미만인데 카드를 받지 않는데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카드결제를 하게되면 건당 일정금액을 내야하는데

1000원도안나오면 안그래도 순이익이 적은데 카드 수수료가 붙어서 손해를 보기때문에 그런겁니다.

눈치보지말고 소액결제하셔도 되고 카드결제를 거부하는것은 불법이기에 신고해도되는 사항입니다

2022. 04.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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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며, 만약 현금으로 결제하고 매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22. 04. 1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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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

      안녕하세요. 우현제 회계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카드 전산망 수수료가 2.5퍼센트 정도 존재해서 1,000원 이하 제품은 마진이 남지 않아서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를 위한 목적으로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지만 1,000원 이하의 경우 현금만 요구하는 것은 카드수수료때문일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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