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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마도지지받는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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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욕설을 들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게임 내 욕설을 들어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팀원이 계속 욕설을 하길래 누구에게 욕설을 하냐 물었더니 제 게임캐릭터를 언급하며 패드립과 저에게 인신공격을 하였고 따로 다른 욕설도 하였습니다. '지금 멈추면 고소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린다' 라고 하였지만 고소해보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욕설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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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캐릭터만 지정하는 것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게임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사안 역시 본인 게임 캐릭터를 언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특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사항이고 결국 제삼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