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보유하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질문드려요.
제가 서산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아 2016년쯤 얼마살지않고 대구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 팔지도 못하고 전세 주고 저 역시 대구에서 전세로 살았어요. 올2월에 대구 집을 샀는데, 그러면 서산 집을 언제 팔아야 하나요? 보유세는 어떻게 되나요? 내년 8월 전세 만기인데 팔아야 하나요? 안팔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1가구 2주택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mellongi123/222408732589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보유세 중 재산세는 현행 재산세율이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