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사기 합의 방법 알고 싶습니다!!
50만원 SNS 대출 빙자 사기 당해 고소 중입니다
피의자한테 합의 연락 왔는데 50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합의금, 피해금액 까지해서 얼마를 받아야 합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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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산정방식은 없습니다. 피의자가 50만원을 제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위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역으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하셔야 하는 것이고 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