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 설치 의무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본 시설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제세동기설치가 의무인가요?
관련 법령 근거는 무엇인가요?
설치 안하면 받게 되는 법적인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유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장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 같은 경우 공공 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여객 및 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20톤 이상 선박 그리고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에 설치 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 의무설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제세동기 설치 의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보건복지부의 관리지침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기준에 따라서 안전한 환경과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는데요,
직접 언급은 없으나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를 위해 구비가 필요한 물품일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설치의무확인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관련기관에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하시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경우 의무로 재세동기를 설치해야하는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가 법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나 지자쳊ㅇ이 피료하다고 인정하는 다중 이용시설에는 설치를 권장할 수 잇고 조례를 통해 설치를 지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제세동기 의무시설에 해당하며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