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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릭스29
검소한오릭스29

제세동기 설치 의무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43

본 시설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니다.

제세동기설치가 의무인가요?

관련 법령 근거는 무엇인가요?

설치 안하면 받게 되는 법적인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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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유무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장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 같은 경우 공공 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구급차 여객 및 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20톤 이상 선박 그리고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에 설치 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 의무설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제세동기 설치 의무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보건복지부의 관리지침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 운영기준에 따라서 안전한 환경과 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는데요, 

    직접 언급은 없으나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를 위해 구비가 필요한 물품일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설치의무확인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관련기관에 문의를 통해 확인을 하시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경우 의무로 재세동기를 설치해야하는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자동 심장충격기 설치가 법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이나 지자쳊ㅇ이 피료하다고 인정하는 다중 이용시설에는 설치를 권장할 수 잇고 조례를 통해 설치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제세동기 의무시설에 해당하며 위반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