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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배부른대나무
아내하고이혼한지2일지난상황에서아내가
뇌출혈로쓰러진상태입니다
현제상황은이식불명상태인데
이경우에도
내가후견인이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혼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저 배우자로서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관계(형제자매나 자녀, 직계존속 등)에 있는 당사자가 후견인이 되거나 그들이 동의하여야 후견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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