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발목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이 왔습니다.

엄마가 보행중에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발목골절과 외상성뇌출혈인데요,

두달째 인지가 안돌아 오고 뇌에 물이 찹니다.

정기적으로 물이 차는 지 ct로 확인해봐야 한답니다.

보행 안되시고 혼자 식사도 못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됐습니다.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야 할 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요,

직장도 그만두고 딸인 제가 간병중입니다.

엄마가 평생 이러시면 제가 24시간 돌봐드려야 하는데

적절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핵심 판단
    현재 상태는 단순 상해가 아니라 중증 뇌손상에 따른 후유장해 및 상시 간병 필요 상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단계에서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장해 여부가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검토
    손해배상에서는 단순 치료비보다 노동능력 상실, 인지장애, 개호 필요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 개호비 및 평생 손해액이 주요하게 반영됩니다.

    대응 방향
    이 사건은 보험금 협의 수준을 넘어 고액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체 손해 구조를 고려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치료 경과, 간병 상황, 기능 회복 여부를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경우에도 개호비 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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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인지 저하와 거동 불능 상태라면 간병비(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산정이 핵심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기준으로 합의금을 낮게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손해사정인보다는 소송까지 염두에 둔 변호사 선임이 유리합니다.

    해결책으로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과 개호 필요성을 명확히 확정해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연령과 기왕증 여부에 따라 최종 합의 금액은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간병비나 후유 장애 등 고려할 때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상대방은 축소를 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 진행이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실 텐데, 의뢰인께서 홀로 간병까지 도맡아 하시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1. 손해사정인 선임과 변호사 선임의 차이

    손해사정인은 보험금 산정 등 손해액 평가에 특화되어 있으나, 법률적 분쟁 해결이나 소송 수행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의뢰인의 어머니는 인지 저하 및 거동 불능 상태로, 향후 '개호비(간병비)'와 '일실수익' 산정이 핵심입니다. 법리적 다툼과 소송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성년후견인 제도 활용입니다. 어머니의 의사결정이 어렵기에 법률 행위를 위해 선제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 신체 감정 준비입니다. 뇌출혈 후 뇌수종(물참) 증상은 장해 평가 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향후 후유장해 진단서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적정 합의 도출입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통상 낮으므로, 개호 상태에 따른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