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산합의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노동청에

제가 노무사님이 정산합의서에 사인은 조심하라고 해서 사인은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갑이 퇴사할 때 이거 쓰는 건 의무다 자기 담당하는 노동청이 있다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말을 해서 사인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회사와 노동청이 연결되는 건 유착이라더라고요

이런 경우면 사인이 무효화 될 수 있나요?

녹취본은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사기나 강박(민법 제110조)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녹취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직의 의사가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한 이상 사직의 의사가 무효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소송을 통해서 해당 합의가 무효인것을 다투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까지는 해당 합의서에 근로자분의 서명날인이 있다면 유효한것으로 판단받을 것입니다.

    정산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순간 강력한 법적 효력(합의 내용의 확정)이 발생하며, 특별한 무효 사유가 없는 한 법원도 이를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관할하는 노동청은 있으나, 이를 왜곡하여 사기로 서명을 강제하였다면 해당 서명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사용자의 구체적인 언행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정산합의서가 무슨 정산인지...그런 내용을 기재하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요즘세상에 회사와 노동청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로 보입니다

    진짜라면 그걸 말할 이유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