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손녀에게 증여할때 세금에 관하여
집이 공시싯가가 3천 정도 인데
외손녀에게 증여 할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오나요?
아니면 공시싯가로 모기지론할때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등)를 적용하여야 하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 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년 손녀가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합니다.
3천만원 가정할 경우, 외손녀가 미성년자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130만원입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