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다복이

다복이

부모님이 손녀에게 증여할때 세금에 관하여

집이 공시싯가가 3천 정도 인데

외손녀에게 증여 할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오나요?

아니면 공시싯가로 모기지론할때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등)를 적용하여야 하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 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년 손녀가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신고합니다.

    3천만원 가정할 경우, 외손녀가 미성년자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130만원입니다. 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