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복 알바 실수.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교복을 맞추러 온 남자아이에게 실수로 여자 바지를 입혀주었습니다. 다시 남자 바지로 갈아입혔지만, 수선할 때는 여자 교복바지로 잘못 수선하여 드렸습니다.. 바지 길이만 줄여서 드렸는데요, 다시 남자 바지로 수선하여 드렸어요. 그럼 전에 수선한 여자바지는 제가 교복 매장에 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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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실수로 교복 매장에 손해를 입힌 것이라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이 불분명 하나 본인의 성별 오류와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다시 다른 판매 등의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과실로 손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