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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끈질긴수박

최고로끈질긴수박

학교에 고가의 제품의 옷에 잉크묻어서 보상

학교 시험시간 뒤에 앉은 학생이 컴퓨터 싸인펜 뚜껑을 열다가 불량 제품이었는지 잉크가 새고 뚜껑이 날아가면서 앞에 앉은 고가의 20만원 티셔츠를 입고 온 학생 옷에 잉크가 묻었습니다.

물로 빨아도 안되니 보상을 해달라는

교사와 피해학생의견을 받았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똑같은 옷을 구매해서 돌려주긴 하였으나..

뒤에 앉은 학생이 고의적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앞에 앉은 학생은 학교에 지정된 교복과 생활복이 있는데 규율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고.

평소 학교에서도 교복관리를 손놓고 아이들이 사복을 입고 다녀도 별 다른 주의 없다가

학교에선

고가의 옷에 잉크를 묻혔다는 이유로 실수한 친구에게만 변상하라는게 맞는지 ..

학교도 교복관리 철저히 해달라고 의견을 내도 되는건지.등

변호사님들 및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적어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유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