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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기러기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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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함으로 영업을 했어도 사기죄에 해당 되지 않나요?

A사 직원 이라고 해서 명함을 받아 믿고 일을 맡겼는데 , 나중에 알고보니 A사에 근무하는 B사의 공장장급 직원이었습니다.

A사 명함을 줬던 공장장급 사람에게 발주하여 A사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사 직원이라고 명함을 준 B사의 공장장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지라고 했더니, 본인은 원래 B사 직원이고 물건을 직접 만든곳은 A사 니까 손해액은 A사에 가서 직접 물으랍니다.

그래서 A사에 갖더니 이번에는 B사에서 잘못 만든 손해액을 왜 A에서 달라고 하냐며, 큰 소리를 칩니다.

B사 공장장급 직원의 말대로 생산은 A사에서 했지만 나머지 서류와 대금결재는 B사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B사의 직원이면서 A사 직원이라 속이고 가짜명함을 줬던 사람에게 사기죄가 가능한지, 그리고 손해비용에 대해 손괴죄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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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사 직원이 A사 직원이라고 기망행위를 했고, 이 것이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비용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뿐 손해비용에 대한 손괴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계약상의 주체를 명확하게 확인하신 후에 해당 책임이 있는 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기죄 보다는 민사상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