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짜 명함으로 영업을 했어도 사기죄에 해당 되지 않나요?
A사 직원 이라고 해서 명함을 받아 믿고 일을 맡겼는데 , 나중에 알고보니 A사에 근무하는 B사의 공장장급 직원이었습니다.
A사 명함을 줬던 공장장급 사람에게 발주하여 A사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었는데, 불량품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사 직원이라고 명함을 준 B사의 공장장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지라고 했더니, 본인은 원래 B사 직원이고 물건을 직접 만든곳은 A사 니까 손해액은 A사에 가서 직접 물으랍니다.
그래서 A사에 갖더니 이번에는 B사에서 잘못 만든 손해액을 왜 A에서 달라고 하냐며, 큰 소리를 칩니다.
B사 공장장급 직원의 말대로 생산은 A사에서 했지만 나머지 서류와 대금결재는 B사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B사의 직원이면서 A사 직원이라 속이고 가짜명함을 줬던 사람에게 사기죄가 가능한지, 그리고 손해비용에 대해 손괴죄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