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해 영업을 하고 다닌 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19. 07. 16. 13:05

방문판매 영업사원으로 잠깐 근무하다,그만둔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와 누군가 명함에 본인 이름대신 내이름을 넣어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다닌다고,확인해 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① 방문판매업자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업자등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이하 "방문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재화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

따라서 사실관계가 맞다면 위 조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19. 07. 16.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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