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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신비한물소

내내신비한물소

25.08.19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시 근로일수

1. 본인 일용 (120일) >상용직 (7개월) >일용(68) 일인데

찾아보니까 상용직 자발 퇴사 시 일용직 90일 채워야 되던데 상용직 퇴사 이후로 90일 산정인가요???

2. 아니면 상용직 근무 이력을 제외하고 그냥 일용직 188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8.1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날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