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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흥겨운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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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관련 질문.

핀란드는 아동복지사건에 12세 이상 아동에게 표명권을 주고 법원에서 청취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친권과 후견인과 관련 있을때만 표명권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의 논문이 있는데 2019년 거라서 개정된 법안에 아직 표명권 관련해서 개정된 게 있을까요?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3번째 비준 안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법률 적용 안된것이겠죠?

그리고 핀란드는 아동이 청문권이랑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관련해서만 한정되고 있다. 이것도 아직 변함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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