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상근무->단축근무 시급계산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4월13일 병원에 입사하고
5월 12일까지 정상근무(9-6시) 한 후
육아때문에 4시간반으로 반일 단축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에는 월 실수령액320만원으로 입사하였고
반일근무 부터는 편하게 160만원 받는걸로 하였습니다만
5월 월급을 160만원밖에 못받아 말씀드리자
5월12일까지 정상근무한 미지급 급여는
6월 월급에 같이 주신다 하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4시간씩 10일 근무 로 계산해 적어도
80만원을 더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6월에는 오버타임을 12시간 하였고
오버타임비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만원이 더 들어와야한다 생각했는데
73만원이 더 들어왔네요
뭐 반일근무라고 정부에 신고했고
노무사 통해서 시급계산한거라 다 맞다는데..
저는 왜 당한 것 같죠..?
제 27만원은 못받는 것인가요..?
질문드리자면
병원이 제 월급으로 장난치는것 같은데
위법을 저지른것이 아닌가요?
저는 뭐라고 해야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ㅜ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를 돕는 천사이신 노무사님들
부디 도와주세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급여 산정이 어려우나 5월 급여를 6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