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하자있는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분쟁 관련 질문
중고로 구매한 오토바이의 소모품인 '소기어'라는 부품에 용접이 되어있어 엔진을 통째로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여 용접된 부분을 갈아내고 그 주변 부품만 교체하는 식으로 수리해야합니다.
이 오토바이는 데이스타 125z로 구미시의 한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올해 5월 31일에 4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해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깜빡이나 쇼바 등 하자가 있던 부분들 제가 직접 수리한 비용은 따로 20만원 정도 더해서 실제 들어간 가격은 65만원정도입니다.
같은기종 중고가 평균은100~170만원 정도입니다.
구매 전에 시동, 배기가스, 깜빡이, 전조등, 주행시험 등 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기어는 공구를 사용해서 커버를 뜯어내지 않으면 안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소기어는 용접되있으리라고 생각할수가 없는 부품이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약 소기어에 하자가 있으면 부품값 얼마 안하니 그냥 교체하면 되기도 하구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먼저, 거래 당시의 조건과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오토바이의 상태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했는지, 또는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구매와 관련된 계좌이체 기록, 계약서,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미 지불한 수리비 내역, 수리점에서 받은 진단서 또는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서(특히 소기어 용접 부분에 대한 내용 포함)를 받아 둡니다. 소비자 보호법이나 상법에 따라 중고 오토바이 거래에서도 판매자는 중요한 결함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결함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고지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판매자에게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구합니다. 이는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도 있으며, 판매자가 책임을 인정하고 수리 비용을 일부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안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신속한 해결을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