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만18세도 선도 조건부 훈방이 가능할까요
만 18세도 선도 조건부 훈방?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이버랑 지피티는 된다고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만 18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소년법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적용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성인의 경우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3. 검사가 보호관찰관이 선도(善導)함을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이라 함은 검사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선도유예처분을 받은 자(이하 "선도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선도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선도인수』라 함은 보호관찰관이 검사로부터 선도대상자의 선도 및 경과 통보책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 ①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은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처분은 통상의 기소유예처분의 활용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4조(선도처분의 결정)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피의자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선도위탁 1급
2. 선도위탁 2급
3. 상담·교육·봉사활동 등
② 주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선도대상자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개전의 정, 가정환경 및 교우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피의자에게 부과하고, 제1항제2호의 처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피의자에게 부과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행·가족관계·생활환경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재범가능성이 경미한 피의자에게는 제1항제3호의 처분만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1호의 기간은 1년, 제1항제2호의 기간은 6월로 한다.
⑦ 제1항제3호의 기간은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