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세무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4년 말에 수임처가 소모품을 구입해 303500원을 법인통장에서 출금하고,

25년 2월이 되서야 해당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2월날짜로 수취하였습니다.

24년 말 출금일자로는 회계처리가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차) 소모품비 303500원

대) 보통예금 303500원

그리고 현재 매입현금영수증탭에 25년 2월날짜로 해당 거래가 뜨는데, 어떻게 분개하여 전표전송해야하는걸까요?

(현과로 할경우, 부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 부가세대급금 27545

차) 소모품비 275455

대) 외상매입금 30350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이미 회계처리를 했으나, 부가가치세까지 비용처리로 잘못했으므로

    (차) 매입부가세 275,455 -소모품비 275,455로만 회계처리하심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