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대표 생일선물비 분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0명 규모 정도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 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법적 위반 또는 위반 소지 여부와 제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회사 내 일부 중간관리자(팀/파트 리더)가 대표의 생일 선물을 사전 협의 없이 먼저 구매한 뒤, 구성원들에게 N분의 1 분담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저는 대표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며, 회사 업무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자발적으로 금액을 납부할 의사가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전체 공지방(메신저)에 저를 포함한 송금하지 않은 구성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입금하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게시(박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당시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저만 예외적으로 송금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상황이 마무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금전 분담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회사에는 익명 고충 처리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인사팀이 있긴 하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인사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법 위반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계기가 되어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또 다시 거부하셔서 선물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