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시 복잡해지나요?
리셀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다가 그가격에 바로 파는건데
살때 카드나 프로모션 할인을 받아서 조금 저렴하게 사서 약간을 이득을 남기는거예요.
물건하나 사고팔때마다 1만5천원정도씩 버는거라 큰돈은 아니고 소소하게 용돈벌이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물건값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하네요.
보통 50~70만원짜리 물건이라 100번만 사고팔아도 5천만원이 훌쩍 넘는데
기타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뭔가 복잡하다고 들은것 같아서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종합소득세시 복잡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품매매의 행위는 사업성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좀 더 상세히 리셀사이트에 문의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