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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하스

박하스

해외에서 입금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해외에서 한국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했는데 차비, 고맙다고 잔돈은 됐다고 하는 정도의 금액 정도 제외 수입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약 10만원이 안됩니다.

오직 팬으로서 판매량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처음 총대를 맡았고 앨범, 콘서트, 굿즈, 잡지, 팬싸인회 대신 응모해주기 등을 개개인에게 받고 해준거라 입금액은 대부분이 소액인데 많은 사람에게 받아서 아마 금액은 연간 입금 가능한 한도랑 비슷할것 같아요.

며칠전부터 입금한도가 넘었다고 더이상 입금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자등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금한도가 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저한테 따로 통보가 온것은 없고 외국인들에게 입금한도가 넘어서 취소된다는 말과 함께 입금이 취소됐어요. 있다면 어떻게 하고 한도가 넘었다고 입금이 막힌것을 풀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한도는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현재까지는 사실상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당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얻을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