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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말캉말캉한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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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에서 4대보험 전환했을때 근로자 10프로 사업주 10프로 따로 부과되는게 맞나요?

조건이 충족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사업주가 3.3 신고를 하셨어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3.3 낸거 돌려받고 4대보험 가입하려하는데 대표님이 각자 10프로씩 내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제 급여에 4대보험 드는거니까 약 9프로 부과되는거고, 그걸 반반 내는거다 하셨는데 대표님이 계속 본인도 10프로 따로 내고 제 급여하서 10프로 따로 내는거라고 말씀하세요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그 외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소급하여 가입한 때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한 뒤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