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인데 네트제 게약으로 직장에 취직해서 투잡이됐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간이과세자인데
얼마전 네트제 계약으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당시엔 네트제 개념을 몰라서 그냥 직장에서 4대보험을 다 내주는구나 좋은거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연말정산도 사업자 몫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못받음)
여태는 간이사업자라 종소세 신고만 하고
연말정산을 안했었는데
간이사업자 + 직장인(네트제,사업자가 4대보험 100프로 내줌)이 된 지금
사업소득은 5월에 종소세 신고하고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이 생기는데
연말정산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연간 카드+현금+보험료 등 3500-4천 정도 쓰는데
네트제계약경우 연말정산 환급을 사업주가 가져가니
지금부터라도 카드사용이나 현금을 남편한테 몰아줘야지 제가 불리하지않겠죠?
겸업이 처음이라 제가 알고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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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합니다.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합산과세를 하다보니 공제를 작성자분 쪽으로 몰아넣는것도 절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