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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원히친절이넘치는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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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어머니 케이스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연간 1670만원 정도(원천징수후 실수령) 를 수령하고 있으며

주식배당, 예금이자등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900만원(세전) 정도 되며

1가구 3주택중 1주택 실거주, 2주택 각각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 1억 2천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은 2000이 안되면 분리과세라고 하던데

국민연금은 1200만 넘어도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말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 원칙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연금소득이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 2천만원 이하이므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소득 :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로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나 주택임대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