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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파릇파릇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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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많은 집 최우선 변제가 있어도 월세 계약이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월세를 계약하려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임대인의 근저당권 설정 날짜 기준 소액임차인 조건에 충족되어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허나 걱정되는 점은 근저당권이 현재 시세 매매가와 비슷합니다. 혹시나 경매로 넘어갈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경매 신청이후 낙찰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1. 만약, 월세계약 만료 2~3달 전에 법원에 경매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면,, 경매가 끝날때까지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최우선 변제 기준에 충족되는 건가요?

2. 1이 맞다면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전입을 유지하고 있을텐데, 만료일 이후의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3. 근저당권이 매매가와 비슷한경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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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저당 꺼내기 현재 시세와 비슷하다면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와 별개로 경매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본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 순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지 않으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