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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현재 저희 아버지의 경우 양도세 체납으로 이자가 몇 년째 계속 연체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의 경우 체납이 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양도세 체납의 경우에도 자식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부의무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자식은 납부의무가 없으며, 부모 사망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완전한 납부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별도로 없고 추후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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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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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대납세의무는 없으며 상속포기를 할 경우, 아버지의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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