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의 양도소득세 체납에 대해 자식에게도 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현재 저희 아버지의 경우 양도세 체납으로 이자가 몇 년째 계속 연체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의 경우 체납이 된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양도세 체납의 경우에도 자식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연대납부의무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자식은 납부의무가 없으며, 부모 사망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로 완전한 납부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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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대납세의무는 별도로 없고 추후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연대납세의무는 없으며 상속포기를 할 경우, 아버지의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