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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 때 소득세를 안 떼고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7.5시간을 일하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으로

사장님이 월급을 주실 때 소득세 3.3%를 떼지 않고 송금을 해 주십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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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3.3%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최저 징수금액은 세전 106만원이니 그 이하라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일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신고 및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원천징수(급여공제 및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엄밀히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