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년 경매 낙찰 후 주담대 받을 시 기준은 낙찰가? 감정가?

2026년 경매 경락대출 이후 주담대대출

안녕하세요. 2026년 수도권 아파트를 경매받으려 하는데

감정가 17.3억

입찰 최저가 12.1억

경락대출은 낙찰가 기준 80~90프로 가능

이때 2026년 부동산정책에 의거하면 15억 이상 아파트는 4억대출, 15억이하 아파트는 6억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찰한후 13억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경락대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낙찰가 기준인가요? 감정가 기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매 낙찰 이후에 주담대를 받을 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낙찰가를 기반으로 해서 주담대가 실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출 기관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기 경제전문가입니다.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답변 :

    경락대출은 금융기관에 따라, 상품에 따라 상이하다 할 수있습니다.

    예시 금융기관 A)

    ① KB시세와 법원감정가 둘 중 높은 것의 70%

    ② 낙찰가의 80%

    ①, ②번 중 낮은 금액 (DSR 충족 범위 내)

    추후 금융기관 일반상품으로 대환시에는

    KB시세가 등재된 아파트라면 KB시세를 적용합니다. (KB 미등재시 자체감정)

    ✅️ 세움인베스트 이준기 경제전문가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찰을 받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일반 시중은행의 주담대로 갈아탈 때는 더 이상 낙찰가를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거래 사례(시세)가 기준이 됩니다. 즉 새로운 감정가(거래사례기준)로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경락대출은 보통 낙찰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되며, 말씀하신 80~90% 범위가 이 낙찰가에 적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이후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때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15억 이상 아파트는 최대 4억,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이라는 대출 한도 규정을 적용받는데, 이 한도 산정 시에는 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3억에 낙찰받은 경우 경락대출은 낙찰가인 13억 기준으로 최대 80~90% 내에서 대출을 받게 되지만, 이후 주담대로 전환할 때는 감정가인 17.3억을 기준으로 15억 이상 대출 한도(4억)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