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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물컹물컹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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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내고 비급여치료를 받은 후에 실비청구하면 불법아닌가요?

뭐 지인이던지 그런 이유로 주사치료를 받은 후에 실비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으면 불법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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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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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받지않고 실비를 청구할 수도 없지만 치료후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영수증이나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청구를 못합니다 만약 현장조사를 하게되면 보험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치료비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병원과 짜고 영수증을 위조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며, 적발 시 형사처벌과 보험금 환수, 법적 책임이 따르니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 정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항상 정직하게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사치료를 하고 주사치료에 대한 진료비 내역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실손보상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일부 본인 부담금인 30%를 제외하고 70%를 돌려주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는 내역이 없이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진료비 내역서를 병원과 짜고 기재하고 이를 입증받아서 실손보상금에서 보상을 타낸다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고 사문서위조 등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비용에 대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만약 환불받은 병원비라면 보험사에 환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돈을 안내고'와 '실비 청구'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됩니다.

    실비보험은 상해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의료비에 일부분을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지불을 하지 않으면 청구가 성립이 안됩니다.

    다른예시를 얘기하자면

    본인부담상한제나 항암환자가 제약사로부터

    항암제 비용을 환급받는 등

    결과적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 그만큼

    실손에서는 보장을 뺍니다.

    다만 본인이 안냈을 뿐

    결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청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빌요서류중 진료비납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병원측과 환자측이 짜고 진료하지 않았는데 진료한것처럼 서류를 허위발급하여 실손보험 청구하면 이는 보험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수납해야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지인이라도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