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이슈로 많은 회사에서 회사 PC나 법인 기기(아이폰, 패드)등에도 MDM 또는 문서관리 보안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련 규정입니다. 규정내 MDM으로 취합할 정보를 기재하게 되어있고 그정보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 관련 규정을 살펴보시면 관련 정보가 있을테니 그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규정이 없을 경우 문제소지가 많으니 회사 인사,법무팀에 정식 요청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