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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왜가리83
회사에서 카메라 통제라는 이유로 MDM을 개인 기기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통화기록, 저장공간, 음성 녹음 등 카메라 외 모든 권한을 침해하는데 인권침해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권침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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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