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가 CCTV 접속 로그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조사중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CCTV로 특정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CCTV 시스템에 접속 로그, 열람기록 을 요청하는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 된 다음 영장 등이 발부되어야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열람 기록 등에 대해서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면 제공하겠다고 안내를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