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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친근한표범88
친근한표범88

농지판매의 경우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장기보유양도세할인이 적용안되나요?

상속받은 농지를 판매하려하는데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농지의 경우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장기보유양도세할인이 적용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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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비사업용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십니다

    이전에는 안되었는데 개정이 되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속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충족시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 등을 취득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농지를 양도시에는 3년 이상 보유시 비사업용토지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에 는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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